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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 232-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40570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7-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930,000원
입찰 마감
2026-07-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57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57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570/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7-2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4. 11:00

담당자

공고

정지용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 재무과 재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3.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7.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1.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3.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6.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8.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9.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1.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0570/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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