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계획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6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6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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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분담이행
공동계약
- 1)“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까지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까지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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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1)“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까지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4. 입찰참가 등록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 가. 입찰공고: 2026. 7. 20.(월) ~ 2026. 8. 10.(월)
-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1) 일 시: 2026. 8. 10.(월) 14:00 ~ 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 2) 장 소: 광명시 회계과 청렴계약팀(광명시청 본관 1층, ☎02-2680-220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 1)“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까지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 - 3)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 -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2)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 -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까지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064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