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초 교사동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8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6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6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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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인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1.(화) 10:00부터 2026. 7. 24.(금)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64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21 10:00 (KST) ~ 2026-07-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1.(화) 10:00부터 2026. 7. 24.(금)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07-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4.(금) 11: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07-2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24.(금) 15:00<br>- 개찰: 2026. 7. 24.(금) 16:00<br>| | | | | |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24.(금) 15:00 개찰: 2026. 7. 24.(금) 16:00
- 재입찰 안내 / 개찰
- 2026-07-24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 안내 / 개찰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24.(금) 15:00 개찰: 2026. 7. 24.(금)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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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마.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견적제출 방법
-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마.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체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0642/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