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2-341호선)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2,1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6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6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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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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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8115179901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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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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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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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4966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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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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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4967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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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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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4968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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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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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3578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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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8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3581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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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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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358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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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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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358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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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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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737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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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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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134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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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737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7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134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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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7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7379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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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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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502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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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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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5023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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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5024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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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4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358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737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65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7-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 ※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는 가의 1)부터 4)까지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질조사 부문은 가의 1)과 5)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엔지니어링 부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구분 계 엔지니어링 부문 지질 부문
- 비율 100% 82.7% 17.3%
- ※ 위 분담 비율은 근사값이며, 계약 체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가 변경되오니 정확한 일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065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