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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2-341호선)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640659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마감 2026-07-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2,110,000원
입찰 마감
2026-07-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65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6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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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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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8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1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7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5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7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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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7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7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9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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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9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9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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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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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4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4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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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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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65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7-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담당자

공고

정유진

G2B 연락처

과업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첨부 근거:
과업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3.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4.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5.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업체
  6.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7.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8.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9.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0.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11. ※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엔지니어링 분야는 가의 1)부터 4)까지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질조사 부문은 가의 1)과 5)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는 엔지니어링 부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3. 구분 계 엔지니어링 부문 지질 부문
  14. 비율 100% 82.7% 17.3%
  15. ※ 위 분담 비율은 근사값이며, 계약 체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6.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7.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가 변경되오니 정확한 일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9.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기도인 업체
  3.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4968)을 등록한 업체
  4.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 교통(업종 코드:3581) / 구조(업종코드:3585) /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 측량, 지적(3589)]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 교통(업종코드:1345) / 구조(업종코드:7377) /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 측량, 지적(업종코드: 7379)]을 등록한 업체
  5.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으로 등록한 업체
  6.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지,지질(업종코드:358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지,지질(업종코드:7378)]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7.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8.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0659/000

발주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2-341호선)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