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천안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R26BK01640754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마감 2026-08-0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79,663,636원
입찰 마감
2026-08-03 17: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75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07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0159601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대행업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가. 위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위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다.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다.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류하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4.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5. 다.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은 가.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함.
  6.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7.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위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9.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10. 다.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1.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5. ※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시 분담비율
  16. 구 분 유지관리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17. 비율(%) 85% 15%
  18.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19.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20.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21.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2.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
  4. - 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기술사사 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5. - 나. 유지관리 부문은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의 엔 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6.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 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7.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8. 다.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은 가.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함.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9. 참여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40754/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