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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40780경기도 화성시 효행구경기도마감 2026-07-27 10:00D-5

담당자

공고

이예담

031-5189-7511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효행구 자 치행정과

031-5189-751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서 제출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5. 공동도급
  5.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6.(일) 18:00
  6.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7.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2% / 폐기물 운반: 33.8%
  8.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서 제출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4.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6.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 5. 공동도급
  8.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6.(일) 18:00
  9.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10.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2% / 폐기물 운반: 33.8%
  11.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12.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서 제출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아래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5. 공동도급
  5.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6.(일) 18:00
  6.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7.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2% / 폐기물 운반: 33.8%
  8.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92,563,637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2 00:00
입찰 마감
2026-07-27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