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2,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8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08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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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 등)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 등)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 등) 및 하도급을 불허함.
811117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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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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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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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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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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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0036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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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공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공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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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 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229조(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 포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승낙하고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급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중견기업을 포함한다)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 등) 및 하도급을 불허함.
- 4. 입찰참가 신청 서류(관련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 가. 참가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작성)
-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각 1부
-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1부.
- 6)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10)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제안서 발표회 참석자 해당) 1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 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제229조(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 포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승낙하고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급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중견기업을 포함한다)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 등) 및 하도급을 불허함.
- 4. 입찰참가 신청 서류(관련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 가. 참가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작성)
-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각 1부
-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1부.
- 6)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10)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제안서 발표회 참석자 해당) 1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29조에 의한 유자격자
-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 포함) 등을 승낙하고 입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급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중견기업을 포함한다)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 등) 및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여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4조(계약의 해지 등)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0801/000
- 발주 기관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