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8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8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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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 사유 가 없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8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1.(화) 10:00 ~ 2026. 07. 28.(화)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81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7.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7-21 10:00 (KST) ~ 2026-07-2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7. 21.(화) 10:00 ~ 2026. 07. 28.(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28.(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용역기간
- 2026-12-2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5.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 사유
- 가 없는 업체
-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나’목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과업분야 처리 수집ㆍ운반 비고
- 비 율 76 24
-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 7. 27. 18:00까지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나’목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 -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081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