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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26BK01640816경상북도 안동시경상북도마감 2026-07-2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8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8 12: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81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8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 사유 가 없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 18: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8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1.(화) 10:00 ~ 2026. 07. 28.(화)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81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7. 18:00까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8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7. 21.(화) 10:00 ~ 2026. 07. 28.(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28.(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용역기간
2026-12-2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5.까지

담당자

공고

금보경

G2B 연락처

과업

안동시 자원순환과 김오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동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 사유
  3. 가 없는 업체
  4.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5.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비(非)
  8.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9.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10. 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된 업체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 ‘나’목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7.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8.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0.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나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다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분담이행 시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 과업분야 처리 수집ㆍ운반 비고
  13. 비 율 76 24
  14.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 2026. 7. 27. 18:00까지
  15.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 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포함된 업체
  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가목에 따른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 ‘나’목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5.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7. -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8. -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0816/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