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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R26BK01640851경상북도 포항시경상북도마감 2026-07-3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8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31 15:00:00 (KST)
개찰 (G2B)
2026-07-3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085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0851/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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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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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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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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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n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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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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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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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Ÿ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n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n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ž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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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Ÿ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n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n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ž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Ÿ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n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n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ž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n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n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n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n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n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n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n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n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n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n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n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n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n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31 10:00 (KST) ~ 2026-07-31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일시 : 2026. 7. 31.(금) 10:00 ~ 15: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2)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 5번 창구(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31 10:00 (KST) ~ 2026-07-31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일시 : 2026. 7. 31.(금) 10:00 ~ 15: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2)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 5번 창구(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7-31 10:00 (KST) ~ 2026-07-31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10:00 ∼ 15:00까지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제출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5번 창구)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입찰 참가등록 후 평가위원 추첨 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8. 5.(수) 14:00 ⦁평가장소 : 포항시청 15층 연오세오실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31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0851/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7-20 (시각 미기재) ~ 2026-07-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0.(월) ~ 7. 30.(목)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7-31 10:00 (KST) ~ 2026-07-31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제출일시 : 2026. 7. 31.(금) 10:00 ~ 15: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2)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 5번 창구(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7. 31.(금) 10:00 ~ 15: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2)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 5번 창구(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제안서접수
2026-07-31 10:00 (KST) ~ 2026-07-31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2026. 7. 31.(금) 10:00 ∼ 15:00까지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제출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5번 창구)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입찰 참가등록 후 평가위원 추첨 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8. 5.(수) 14:00 ⦁평가장소 : 포항시청 15층 연오세오실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담당자

공고

여현동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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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3.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4.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5.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7.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8.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9.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1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4.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5.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16.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7.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18.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19.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20.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1.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연도 유효기간이 종료됐을 수 있으니
  2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23.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24.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6.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
  27. 정지 등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8.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29.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30.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3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32.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33.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4.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5.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36.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7. 4. 추진일정(총괄)
  38.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39. ① 입찰공고 2026. 7. 20.(월) ~ 2026. 7. 30.(목) ⦁포항시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0. ② 질의접수 2026. 7. 22.(수) ~ 2026. 7. 23.(목) ⦁이메일 접수 yeohd@korea.kr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n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3.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4. Ÿ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6. Ÿ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7. n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n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ž정보처리부문의
  8.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9. n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0.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2.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연도 유효기간이 종료됐을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3. n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4. n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 정지 등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n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n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n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17.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n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n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n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3.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4.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등록한 업체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연도 유효기간이 종료됐을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3. 입찰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5.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지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18.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9.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1.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22.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3. 사업의 변경
  24. 사업시행 중에 현장의 여건 변동 등 과업량의 증감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요구될
  25. 경우 발주처의 승인 및 국토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6. 또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등을 변경할 수 있다.
  27. 발주처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8.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9. 수행업체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 완료일 연장을 신청한다. 단, 수행업체가 사유발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요시간이 있었음을 발주처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수행업체의 사유 발생원인을 파악, 일자를 결정하여 연장기간을 결정된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30. 수행업체에게 승인된 시한 연장은 발주처가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31. 수행업체는 수행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축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수행업체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33. 제안서 제출 방법 및 기한
  34. 제안서 제출
  35.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기준으로 갈음
  36. ※ 제안 요청서 내용 중 누락·모순·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사전규격공고
  37. 기간중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38.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나라장터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게시)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4085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