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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로컬푸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40852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27 11:00D-5

담당자

공고

최인호

063-580-4826
입찰 / 계약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최인호

063-580-4826
입찰 / 계약

계약관련 재무과 경리팀 최인호 (063-580-4826) 사업 (설계서 열람)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문정연

063-580-454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처리업신뢰도 78%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4.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5.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6.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7.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8. 예외를 적용합니다.
  9.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견적제출 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5.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추정가격
21,41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7-21 09:00
입찰 마감
2026-07-27 11: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