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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배상책임보험

R26BK01641138조선대학교병원마감 2026-08-04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원
입찰 마감
2026-08-04 15: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13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113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가.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마.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담당자

공고

김다은

G2B 연락처

과업

마. 과업과 관련된 는 본 병원 법무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바. 입찰과 관련된 는 본 병원 구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2.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함)
  3. - ※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함
  4. -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K-ICS(경과 조치 前)이 150%이상인 업체(2026.03월말 기준)
  5.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6.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07.22.이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7. - 라.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8. - 마.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9. - 6. 입찰 시 등록서류
  10.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양식에 의함)
  11.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13. - 라. 위임장(첨부양식 이용)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4. -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 바.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16. - 사. 손해보험업 등록(가입)증명서 1부
  17. - 아. 업체별 추정 견적서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다.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4.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7. 사.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8. 제9조(낙찰자 결정)
  9. 가.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10. 나.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11.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제11조(입찰보증금)
  13.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14.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시 입찰종료 후 환불 요청일로 부터 0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16. 제13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7. 제1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 유의서, 시방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자가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8. 제15조(기타사항)
  19. 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20.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1. 다.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업체별 투찰 금액은 공개 하지 않음.
  22. 2026년 7월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일 기준)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K-ICS(경과조치 前)이 150%이상인 업체 . (2026.03월말 기준-계약체결 시 제출).
  4.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제한함
  5.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6.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7.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 함)하며,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 함
  8. - 최근 3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
  9. 7. 가입조건(보험조건)
  10.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1. -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장 조항 적용
  12. - 형사사건 법률비용지원 담보(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및 조정비용 등)
  13. - 관습상의 비용 담보
  14. - 손해처리통제 특별약관
  15. - 날짜 인식 오류 보상 제외 추가 약관
  16. - 방어비용 : 보상한도액에 포함
  17. - AIDS/Hepatitis 부담보 특별약관
  18. - 전쟁위험, 제재위반,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19.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20. - 광우병, 석면, 임상실험 및 약물테스트 부담보
  21. - 감염병 부담보 특별 약관(LMA5399)
  22. -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23. ※ 소급담보일자 :
  24. - 소급담보일 2023. 9. 1. - 내국인
  25. - 단, 외국인유치환자의 경우 2019. 5. 25.으로 적용.
  26. (보상한도액 사고당 1억원 / 연간 총 2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27. 8. 업무
  28. - 의료사고 발생시 조선대학교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통지한다.
  29. - 손해사정에 필요한 자료는 병원에 요청하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30. -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금액이 미확정 시 또는 공제금 이하일 경우에도 병원에서 요청하면 배상책임보험 사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한다.
  31. - 보험사는 보험접수 및 처리와 관련한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한다.
  32. - 의료소송이 접수되어 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또는 병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 병원에서 의뢰하는 손해사정 및 법률 자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최대한 신속히 회신한다.
  34. - 보험가입기간 외 사고에 대하여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35. - 병원에서 중재원 및 소비자원 등 변호사 출석 대리업무 요청 시 보험사는 지원한다.
  36. 9. 보상범위
  37. -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38.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9. 10. 당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동종업계의 관행 및 상관례에 의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41138/000

발주 기관
조선대학교병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