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배상책임보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1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11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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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손해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가.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마.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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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함)
- - ※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함
- -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K-ICS(경과 조치 前)이 150%이상인 업체(2026.03월말 기준)
-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07.22.이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 - 라.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마.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 - 6. 입찰 시 등록서류
-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양식에 의함)
-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 라. 위임장(첨부양식 이용)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바.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
- - 사. 손해보험업 등록(가입)증명서 1부
- - 아. 업체별 추정 견적서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다.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 사.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제9조(낙찰자 결정)
- 가.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 나.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찰보증금)
-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시 입찰종료 후 환불 요청일로 부터 0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 유의서, 시방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자가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15조(기타사항)
- 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업체별 투찰 금액은 공개 하지 않음.
- 2026년 7월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K-ICS(경과조치 前)이 150%이상인 업체 . (2026.03월말 기준-계약체결 시 제출).
-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 함)하며,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 함
- - 최근 3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
- 7. 가입조건(보험조건)
-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장 조항 적용
- - 형사사건 법률비용지원 담보(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및 조정비용 등)
- - 관습상의 비용 담보
- - 손해처리통제 특별약관
- - 날짜 인식 오류 보상 제외 추가 약관
- - 방어비용 : 보상한도액에 포함
- - AIDS/Hepatitis 부담보 특별약관
- - 전쟁위험, 제재위반,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 - 광우병, 석면, 임상실험 및 약물테스트 부담보
- - 감염병 부담보 특별 약관(LMA5399)
- -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 ※ 소급담보일자 :
- - 소급담보일 2023. 9. 1. - 내국인
- - 단, 외국인유치환자의 경우 2019. 5. 25.으로 적용.
- (보상한도액 사고당 1억원 / 연간 총 2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 8. 업무
- - 의료사고 발생시 조선대학교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통지한다.
- - 손해사정에 필요한 자료는 병원에 요청하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금액이 미확정 시 또는 공제금 이하일 경우에도 병원에서 요청하면 배상책임보험 사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한다.
- - 보험사는 보험접수 및 처리와 관련한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한다.
- - 의료소송이 접수되어 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또는 병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병원에서 의뢰하는 손해사정 및 법률 자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사는 최대한 신속히 회신한다.
- - 보험가입기간 외 사고에 대하여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 병원에서 중재원 및 소비자원 등 변호사 출석 대리업무 요청 시 보험사는 지원한다.
- 9. 보상범위
- -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10. 당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동종업계의 관행 및 상관례에 의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1138/000
- 발주 기관
- 조선대학교병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