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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창릉5초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R26BK01641215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경기도마감 2026-07-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0,187,273원
입찰 마감
2026-07-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21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121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역제한
필수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7-3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3. 10:00 ~ 2026. 7. 30.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3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7-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3. 10:00 ~ 2026. 7. 3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3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0.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공고기간
2026-07-22 (시각 미기재) ~ 2026-07-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2. ~ 2026. 7. 30.

담당자

공고

신광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 재무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3.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4.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6.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4.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및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10. 업 종 기 준 금 액
  1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27,532,890원
  1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82,655,251원
  13. 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2.39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2.39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③ 배출현장(기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번지 일원)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운영중인 GIS 거리측정시스템에 따라 측정된 거리(수행거리측정서)로 평가합니다.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4.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16. 구분 서류명 비고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41215/000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