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PQ)고색 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

R26BK01641266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08-19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3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19 18: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26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12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9 10:00 (KST) ~ 2026-08-1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9.(수) 10:00 ~ 17:00

일정

제출기간
2026-08-19 10:00 (KST) ~ 2026-08-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9.(수) 10:00 ~ 17:00

담당자

공고

박다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3. 1) 종합
  4.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5.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6.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7.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8.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9. - 전기부문: 전기설비
  10. 라. 토질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4. 마. 측량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8.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9.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1.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22.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23. 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24. 계 엔지니어링부문 (상하수도, 구조, 수질관리 등) 측량조사 토질조사(토질․지질)
  25. 100% 93.81% 4.15% 2.04%
  26.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7.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28.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9.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30.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1.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32.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33.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2. -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3. ※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 가격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2. 참가자격
  6.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8. -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9. - 1) 종합
  10. -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11. -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12.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3. -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14. -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15. - - 전기부문: 전기설비
  16. - 라. 토질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7.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1. - 마. 측량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2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5. -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26.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41266/0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