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고색 매산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 및 1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3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2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12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9 10:00 (KST) ~ 2026-08-1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9.(수) 10:00 ~ 17:00
일정
- 제출기간
- 2026-08-19 10:00 (KST) ~ 2026-08-1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9.(수) 10:00 ~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1) 종합
-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 전기설비
- 라. 토질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마. 측량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 나. 토질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다.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계 엔지니어링부문 (상하수도, 구조, 수질관리 등) 측량조사 토질조사(토질․지질)
- 100% 93.81% 4.15% 2.04%
-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 ※ 본 용역은 차수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차수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가격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 참가자격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1) 종합
- -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 -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 -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전기설비
- - 라. 토질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마. 측량조사 부문 과업수행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126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