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8,636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4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14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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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받은 업체 나. 위 ㉮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 위 ㉮, ㉯항의 업체 중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가축분뇨․분뇨처리오니의 성분 검사를 확인하여「폐기물관리법」및「비료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성분검사 및 현장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된다
분담이행
- 2) 위 1)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 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폐기 물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가.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위 1)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 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폐기 물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가.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위 1)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폐기물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받은 업체 나. 위 ㉮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 위 ㉮, ㉯항의 업체 중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가축분뇨․분뇨처리오니의 성분 검사를 확인하여「폐기물관리법」및「비료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성분검사 및 현장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된다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149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7. 21. 18:00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07-2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07. 27. 15:00
- 개 찰 일 시
- 2026-07-27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27. 16:00
- 개 찰 일 시
- 2026-07-27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7. 27. 16: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2) 위 1)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폐기물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가.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 3) 위 1), 2)항의 업체는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가축분뇨, 분뇨처리오니의 성분 검사를 미리 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및「비료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성분검사 및 현장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됩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성상은 고상 임. 가. 폐기물 분석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지정폐기물기준 이하로 결과가 나오지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비료, 퇴비 등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등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나. 최근 분석한 폐기물 시험성적서(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는 진안군 환경과 환경시설팀(063-430-8770)으로 문의 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림.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 2) 위 1)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 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폐기
- 물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가.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 3) 위 1), 2)항의 업체는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가축분뇨, 분뇨처리오니의 성분 검사를 미리 확인하여 「폐기물관리법」및「비료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성분검사 및 현장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귀책됩니다.
-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성상은 고상 임.
- 가. 폐기물 분석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지정폐기물기준 이하로 결과가 나오지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비료, 퇴비 등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등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나. 최근 분석한 폐기물 시험성적서(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는 진안군 환경과 환경시설팀(063-430-8770)으로 문의 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림.
- -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마감일 전일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받은 업체 나. 위 ㉮항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 위 ㉮, ㉯항의 업체 중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가축분뇨․분뇨처리오니의 성분 검사를 확인하여「폐기물관리법」및「비료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성분검사 및 현장여건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된다
- 5. 용역 참가 및 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상대자가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적합하게 처리 할 수 없는 상대자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상)을 받고 있는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상)을 받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중인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상)을 받고 관계기관과 법적 다툼이 있는 업체
- 6. 용역처리조건
- 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지정 처리시설에 처리업체가 직접 또는 수집․운반 업체가 폐기물을 운반 하차 공급조건 임.
- 나. 협잡물 및 탈수슬러지 반출을 위하여 암롤박스 3개를 배출장소에 상시 배치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1493/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분뇨처리서비스 (761217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