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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AI모의침투) 서비스 제공

R26BK01641494한국인터넷진흥원마감 2026-08-0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8-07 14:00:00 (KST)
개찰 (G2B)
2026-08-0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49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14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관련 사항 해당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관련 사항 해당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4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1494/000 · 접수방법 수기

사업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6-12-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15.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정기

첨부 근거:
과업

AI중소기업정보보호팀 박혜진 책 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9.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4.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5.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유의사항
  16.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7.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18.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9.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0.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21.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22.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3. □ 하도급 관련 사항
  24. 해당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5. □ 입찰 시 유의사항
  26.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27.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8.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29.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0.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31.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33.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4.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35.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36.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37. □ 제안서 제출 방법
  38. 제출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39.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PDF형식만 가능)로 제출,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40.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확인 요망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 찰 참여 제한함
  7.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8. -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9.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41494/000

발주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중소기업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AI모의침투) 서비스 제공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