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AI모의침투) 서비스 제공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4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14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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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관련 사항 해당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관련 사항 해당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11122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4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1494/000 · 접수방법 수기
- 사업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6-12-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15.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하도급 관련 사항
- 해당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PDF형식만 가능)로 제출,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확인 요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 찰 참여 제한함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 -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1494/000
- 발주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