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택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발주
담당자
박유리
용역 과업 내용 관련 사항 평택지사 공무부
|용역 과업 내용 관련 사항|평택지사 공무부|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고 객지원부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평택지사 고객지원부|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고객지원부(☎031-5182-8676) 및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갱신 필요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마감 : 2026. 7. 24.(금), 18:00
-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 - ※ 하단의 확인서류 및 [첨부]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확인 서류 참고 ㅇ 제출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 추정가격
- 156,241,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23 01:00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