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택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발주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6,241,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6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16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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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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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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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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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351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3515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5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3519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9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비파괴검사업
관련 서류마감 : 2026. 7. 24.(금), 18:00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관련 서류마감 : 2026. 7. 24.(금), 18:00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7-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 용역기간
- 2027-08-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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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갱신 필요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입찰 진행일정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마감 : 2026. 7. 24.(금), 18:00
-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 하단의 확인서류 및 [첨부]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확인 서류 참고 ㅇ 제출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co.kr) 접속 및 로그인 ②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용역명 조회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 본 공고문 하단 [붙임]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선원 성적서(Se-75)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공급자 구매확인서 - 공급자 납품확인서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나. 전자입찰서 접수 : 2026. 7. 23.(목), 10:00 ~ 2026. 7. 29.(수), 10:00
-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 입찰서 제출 여부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우리공사 평택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 서류마감 : 2026. 7. 24.(금), 18:00
-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 - ※ 하단의 확인서류 및 [첨부]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확인 서류 참고 ㅇ 제출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co.kr) 접속 및 로그인
- - ②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용역명 조회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 - ※ 본 공고문 하단 [붙임]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 - 선원 성적서(Se-75)
-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 - 공급자 구매확인서
- - - 공급자 납품확인서
-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 나. 전자입찰서 접수 : 2026. 7. 23.(목), 10:00 ~ 2026. 7. 29.(수), 10:00 ㅇ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입찰서 제출 여부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 -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 -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우리공사 평택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 가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 준 및 확인 서 류
- - □ 입찰참가자격
- - ㅇ 추정가격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 자격 및 면허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 구 분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 시 사업 수행능력평가 시행
-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 평가 기준 적용)
- - □ 확인 서류
- -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 -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 -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 서류
-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 - 선원 성적서(Se-75)
-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 - 공급자 구매확인서
- - - 공급자 납품확인서
-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 카드 등(필요시)
-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 □ 입찰공고문 中 “기타 사항”에 내용 반영 ㅇ PAUT(자격자, 장비 확보) 및 방사성동위원소(Se-75) 관련 주요내용 공지
- - ㅇ 본 용역의 개요(규모)에는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2조 및 23조에 의거 PAUT 수행을 위한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및 탐상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 ㅇ 본 용역 중 방사선투과검사(RT)에 사용되는 사용선원인 방사성동위원소는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거 셀레늄(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종 낙 찰자는 방사선투과검사(RT) 수행 시 셀레늄(Se-75)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 목 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 ※ 동 내용은 입찰안내서에 기반영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적용 근거
-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검사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검사보조자 ㅇ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직증명서
-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야 한다.
-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안전관리
-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방사선투과검사 촬영 작업 시에는 작업자 및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거리에 안전표지 및 경고등 설치와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 다. 구간별 최초 검사 시 안전감시구역 설정을 위한 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자 및 일반인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라.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방사선투과검사 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Tbq) 이하의 Se-75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개설 신고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사선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 마. 촬영 시 동위원소 조사방향 외 차폐를 위한 콜리메터는 텅스텐 20㎜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경별 최대 각도는 아래와 같다.
- 관 경 종방향 횡방향
- 150A 이하 40도 90도
- 바.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주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일작업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 방사선 취급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관리실에는 충분한 방화 또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히, 본 용역의 준공일 이전(또는 당사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촬영된 필름 및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사해야 하므로 전량을 이상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방화설비 구역 내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의거,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각 1회 발생 기준으로 원자력안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인허가 행위 수행 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 4. 검사절차 및 판정기준
- 가.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
-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 품질등급 KS B ISO 5817
-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 2) 상기 표에 제시된 표준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1662/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