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동 환경개선사업 가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담당자
이진성
시설운영실 이주형
구매자산실 이진성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하도급 불허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다.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①, ②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
-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 과업지시서상의 폐기물과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기재된 내용(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 다.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①, ②의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
- -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 -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 ※ 과업지시서상의 폐기물과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기재된 내용(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정가격
- 47,571,818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7-22 01:00
- 입찰 마감
- 2026-08-03 10:00
- 발주 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