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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R26BK01641791주택도시보증공사마감 2026-08-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10,767,273원
입찰 마감
2026-08-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179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17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13: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17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성용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5. 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m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5. m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6. m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6.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7. ④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② 본 사업은 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1.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2.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7.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18.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9.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21. ③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 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2.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23.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4.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1791/000

발주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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