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건축디자인 계획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안내(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0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20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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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2)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2)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
-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 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 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B구역(B208호)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8. 11.(화) 17:00 입찰참가자 일괄 평가위원 직접 추첨 예정 제안서 평가 2026. 8. 31.(월) 14시 예정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5층 소회의실 ※ 변동시 별도 통보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 ~ 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2079/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8. 11.(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B구역(B208호)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8. 11.(화) 17:00 입찰참가자 일괄 평가위원 직접 추첨 예정 제안서 평가 2026. 8. 31.(월) 14시 예정 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 5층 소회의실 ※ 변동시 별도 통보
- 제안서 접수
-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8. 11.(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제안서 접수 2026. 8. 11.(화) 10:00 ~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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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업체
- 2)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③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업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수행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무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나.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건축사사무소
- 2)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③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업체
- - 2)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②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 ③ 교육기관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④ 민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 단, 상기 자격조건 외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공동도급의 구성원 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 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도급업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
- 수행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입찰무효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42조
- -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2079/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8090903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