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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배드민턴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42083경기도 의왕시경기도마감 2026-07-2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3,489,090원
입찰 마감
2026-07-27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08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20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첨부 추출: 필수 · 6770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6778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첨부 추출: 필수 · 6778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6786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1257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첨부 추출: 필수 · 1257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1388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첨부 추출: 필수 · 1388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1143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추출: 필수 ·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6.(일) 18: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7-21 18:00 (KST) ~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1.(화) 18:00 ~ 2026. 7. 27.(월)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208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7-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6.(일) 18:00까지

제출 기간
2026-07-21 18:00 (KST) ~ 2026-07-2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7. 21.(화) 18:00 ~ 2026. 7. 27.(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7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7.(월) 15: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공고기간
2026-07-21 (시각 미기재) ~ 2026-07-2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1. ~ 2026. 7. 27.

담당자

공고

이동민

G2B 연락처

과업

체육청소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1)~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
  5.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6.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7.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8. 가.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9. 나. 구성업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대표도급사는 의왕시 소재 업체이고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1)~6)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
  6.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7.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8.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9.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10.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11. 5)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12. 6)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13.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2083/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의왕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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