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에듀테크 기반 도서관 학습지원 환경 구축 사업(재공고)
담당자
강정화
총무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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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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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직접생산 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마. 계약 체결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전자도서관시스템(TULIP)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바. 총 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 출자제한기업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사.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계약 체결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전자도서관시스템(TULIP)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총 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 출자제한기업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 추정가격
- 137,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1:00
- 발주 기관
- 우석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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