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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42281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마감 2026-08-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5,336,364원
입찰 마감
2026-08-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28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22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공동수급 :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공동수급 :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22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2281/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22.(수), 18:00

접수마감일시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8. 4.(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경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박경민 차장 (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4. -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5. -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7.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 -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공동수급 : 허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를 소지한자
  3.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반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공동수급 : 허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0.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2. 입찰 시 유의사항
  14.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16.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 사전승인
  18.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19. 하도급 비율제한
  2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하도급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1. 하도급 계획서 제출
  22.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별지서식 9-2호 및 9-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5. 공동수급체 구성
  26.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7. 하도급 계약 전 조달청, 공정위 등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사용여부를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28.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2281/000

발주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전자파 모니터링 DB·홈페이지 고도화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