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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의초 교사동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42562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7-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9,316,000원
입찰 마감
2026-07-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56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25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업종/면허
필수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 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 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광역시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광역시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7 1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월) 10:00부터 2026. 7. 29.(수) 10: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2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2562/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27 1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7(월) 10:00부터 2026. 7. 29.(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07-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용역기간
2027-03-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3.31.까지

담당자

공고

김효정

G2B 연락처

과업

학교시설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7.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4 공동계약
  10.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2. 1) 구성원 수: 2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13.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14. 3) 분담비율
  15.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6. 24.79% 75.21%
  17.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18.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9.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20.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21.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22.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3.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4.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6. 6 예정가격결정
  27.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 한 업체 또는
  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 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 -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7.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8.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9. -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4 공동계약
  12. -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3. -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4. - 1) 구성원 수: 2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15. -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16. - 3) 분담비율
  17.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8.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9. 24.79%
  20. 75.21%
  21.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2.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23.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가 아니어야 합니다.
  24. -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25. -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6.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7. -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 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9. - 6 예정가격결정
  30.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256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