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AI 학습시스템 개발(서비스 개발)(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6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26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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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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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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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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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81111598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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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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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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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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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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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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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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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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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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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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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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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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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468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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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04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4일(화) 14: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262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8월 4일(화)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사.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 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사.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적용 대상 사업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고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 2.1. 사업자 선정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https://www.kaist.ac.kr/kr/html/footer/0815.html)
- 2.2. 사업자 선정 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2620/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