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계수 재산출 용역
담당자
허재영
기계처 황진하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 약제도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정도검사를 받은 초미세먼지 채취장치와 로봇 칭량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로서 과업내용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전 확인(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7.27.(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메일수신여부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제출문의: 기계처 황진하 ☎02-6311-962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내용 : 정도검사를 받은 초미세먼지 채취장치와 로봇 칭량시스템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기관리이력확인서 및 교정성적서 등) ❍ 유의사항 - 사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한 자
-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에 의해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정도검사를 받은 초미세먼지 채취장치와 로봇 칭량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로서 과업내용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전 확인(증빙서류 제출)
- - ❍ 제출기한 : 2026.7.27.(월) 18:00까지
- -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메일수신여부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 제출문의: 기계처 황진하 ☎02-6311-962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 제출내용 : 정도검사를 받은 초미세먼지 채취장치와 로봇 칭량시스템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기관리이력확인서 및 교정성적서 등)
- - ❍ 유의사항
- - - 사전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한 자
- -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2,658,500원
- 낙찰 하한율
- 90.000%
- 입찰 개시
- 2026-07-24 00:00
- 입찰 마감
- 2026-07-28 1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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