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성냥공장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8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28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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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601098990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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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4990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442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4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9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혼합형 불가),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혼합형 불가),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혼합형 불가),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2833/000 · 접수방법 수기
- 현장설명회
- 2026-07-2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7. 28.(화) 14:00 - 장 소 : 의성문화원 2층 다목적강당(의성읍 홍술로 65)
- 공고기간
- 2026-07-22 (시각 미기재) ~ 2026-09-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2.(수) ~ 9. 1.(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 4. 공동수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혼합형 불가),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표업체는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산업디자인 및 실물모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함
- 다.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한다.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7.1.시행)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5.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 공고기간 : 2026. 7. 22.(수) ~ 9. 1.(화)
-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 나. 현장설명회
- - 일 시 : 2026. 7. 28.(화) 14:00
- - 장 소 : 의성문화원 2층 다목적강당(의성읍 홍술로 65)
- ※ 사업설명회 후 의성성냥공장 현장 방문(의성읍 향교길 57-4번지)
-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일 시 : 2026. 9. 1.(화) 10:00 ~ 17:00
- - 장 소 : 의성군 관광복지국 회의실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의성로 1122-24 / ☎054)830-6066)
-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 평가항목
-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수정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 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및 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을 한 업체
-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혼합형 불가),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 업체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표업체는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산업디자인 및 실물모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함
- 다.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한다.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3. 하도급 제도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283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