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구서 및 해충방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8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28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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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1192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 시행규칙 37조에 의한 소독업 [업종코드: 1192] 신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2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 시행규칙 37조에 의한 소독업 [업종코드: 1192] 신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2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 시행규칙 37조에 의한 소독업 [업종코드: 1192] 신고업체
경기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0:00 (KST)
- 마감일시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27(월) 10:00
- 용역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8. 1 ~ 2027. 7. 31 (12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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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 시행규칙 37조에 의한 소독업
- [업종코드: 1192] 신고업체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 4. 견적 제출방법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견적제출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거 견적제출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따라 견적제출담당관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 임원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 소액수의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 시행규칙 37조에 의한 소독업 [업종코드: 1192] 신고업체
-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사 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 - 4. 견적 제출방법
-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대리인 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조 견적제출참가자격 확인 제 항에 의거 견적 제출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 등록정보의 이용 제 항에 따라 견적제출담당관은 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 임원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 5.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2889/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소독서비스 (76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