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물질 발생라인 교체
R26BK0164294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마감 2026-07-27 10:00D-5
담당자
공고
안복선
052-703-0825
과업
설계서 등 흡입독성연구센터_흡입독성시험부 이상석 대리
042-869-8518
입찰 / 계약
개찰 및 계약체결 등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안복선 차장
052-703-0825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 추정가격
- 3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2 01:00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7315218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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