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전자조정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29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29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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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수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요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이행방식 불허
81111599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수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수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요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요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수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제안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제안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8: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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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1.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사업자 선정
- 가.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배점한도(100%) : 사업제안서(90%) + 가격입찰서(10%)
- 3. 입찰참가자격 기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 2024.9.5.)」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수
-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아.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 제2024-36호, 2024.9.5.)」 규정을준수하며, 해당기업은입찰에참여할수없음)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제안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름)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제출 필요
-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수급이행방식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29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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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