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61,10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0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30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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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
-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2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7.까지 전자우편 접수( akami1101@korea.kr )
일정
- 접수기간
- 2026-07-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27.까지 전자우편 접수( akami1101@korea.kr )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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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조경,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측량(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
-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
- 비율(%) 100% 84.5% 15.5%
- ※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 측량, 조경, 도시계획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마.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을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 점 수 3점 1점
- 바.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의거 도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 사.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8. 3.(월) 10:00~17:00
-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마.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EA.
-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공동수급협정서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 -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항만· 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조경,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측량(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3016/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