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료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5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0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30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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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5. 공동수급 :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 불허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및 동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193
- ○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3
- ○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3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9)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허가 된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관할청 신고 후 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9)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허가 된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관할청 신고 후 처리)
수질환경관리대행업
- ○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질환경관리대행업
- ○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수질환경관리대행업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경남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7:00 (KST)
- 개찰일시
- 2026-07-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년 07월 29일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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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및 동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 - 법인등기부사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 ○ 환경 관련 법령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으로 지정을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 ○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하는 “행정처분 무처분 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하루 처리용량 100㎥/일 이상 폐수처리시설 운영 완료(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부가세 포한 단일 계약금액 30,000,000원 이상,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 ○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 가능하며, 전자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이행특수조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유의서, 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 ○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니 본원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기 바랍니다.
- - 5. 공동수급 : 불허
- - 6.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의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 ○ 본 입찰은 1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
- -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 요건을 갖춘자 및 동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
-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일찰공고일 현재 G2B 시스템상에 수질환경관리대행업(업종코드:11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 - 법인등기부사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 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환경 관련 법령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경부로부터
- 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으로 지정을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하는 “행정처분 무처분 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하루 처리용량 100㎥/일 이상 폐수처리시설 운영 완료(준공) 실적을
- 보유한 업체 (부가세 포한 단일 계약금액 30,000,000원 이상,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
- 가능하며, 전자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이행특수조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유의서, 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니 본원의 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기 바랍니다.
- 5. 공동수급 : 불허
- 6.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의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자
-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초급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적합하고 수질환경기사 및 수질환경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법정선임관련 자격 보유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 ② 근무인력의 나.이는 63세 이하로 한다.
- 다. “A”는 “B”의 종업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B”에게
-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라 “B”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제16조(근무인원의 정원)
- 가.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관리직 1인 수질환경기사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A”와 “B” 쌍방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나. 계약 근무인원정원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차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 가. “B”는 제16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A”에게
-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에
-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A”는 “B”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1) 근무조건 : 주6일(월~토)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일 8시간 이상 지정시간에 현장 근무하며, 별도 출근부를 작성 “A”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지정시간은 “A”의 지정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2) 특수조건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안심음압병동 및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항시 대기하여 사업장 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하도록 한다. 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요일 근로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대행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한다.,
- 3) “B”는 근무인력의 잦은 교체로 “A”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교체가 필요한 경우 1개월 전 사전 협의토록 한다.)
- 4) 지정 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교체인원 확보와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5) 근무자의 자격조건
-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 경력자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 보유자, 63세 이하 1명
- 6) 일요일 및 법정 임시 휴일은 근무를 제하나, 연휴 등 2일 이상 휴일 발생시에는 “A”와 협의하에 당직 근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심음압병동 및 장례식장 폐수가 저장조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치하거나 휴일 상관없이 출근할수 있다.(휴일 3일째 근무 실시)
- 7)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A“의 지시에 따라 언제라도 즉시 필요 인원을 소집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8) 본 시설 근무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 다. 운영관리 일반사항
- 1) 본 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탁 받은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 2) 본 시설을 운영관리 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3) 유입된 폐수(원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처리 및 여과처리 하여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방류한다.
- 4) 운영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은 “B”는 사전 구비, 비치도록 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B”의 요청에 의해 “A”가 구매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5) 시설 등의 점검 및 조치 등
- 가) “B”는 폐수처리시설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B”는 상시 시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A”에게 즉시 보고하며 대책을 수립, 조치하여야 한다.
- 다) “B”는 시설운전 또는 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B”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6) 시설 부속품 및 고장수리
- 가) 폐수처리시설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소자재 수선 부품) 또는 약품, 시설운전 및 보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온도계, 저울 등은 “A”가 부담한다.
- 나) 운영 중 발생 된 고장부품(소모성 부품 외의 고가의 부속품 등)으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발생 시 즉시 “A”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B”의 품위 양식을 갖추어 “A”에게 구매요청한 뒤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B”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 비용은 “A”가 지급하도록 한다.(단,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B”의 관리소홀 등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반 비용은 “B”가 부담한다)
- 7) 약품의 공급과 사용
- 가) “B”는 발생 폐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 일체를 사전 파악하여, 항시 예비품 일정량을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나) 보관, 운영 중인 약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경고안내문(MSDS) 등 필요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 8) 기술자문 및 행정처리업무 대행
- 가) “B”는 폐수처리관리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허가 내용 등 법적 행정처리업무 발생 시 관련 업무 대행 또는 자문 등 기술지원 한다.
- 나) 시설 등 청결 유지
- 다) “B”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 및 주변 공간은 항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한다.
- 9)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허가 된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관할청 신고 후 처리)
- 10) “B”는 원수 및 배출수에 대해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정 여과기(모래, 자갈, 활성탄 등) 여재교체를 실시하고 pH 전극봉 교체 및 교정을 실시한다. 단 소요되는 비용은 “B”의 요청에 의해 “A”가 부담하도록 한다.
- 라. 수질분석
- 1) “B”는 필요 시 원수 및 배출수에 대해 수질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A”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2)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항목에 대해서는“A”에게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해당항목에 대해 재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마. 안전보건확보 의무제
- 1) “B”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 이행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표를 “A”에게 제출한다. “. 만약, 의무사항을
-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A”의 불이익 조치에
-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302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