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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재공고)

R26BK01643123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마감 2026-08-03 17:00D-12

담당자

공고

손민지

054-420-6415
입찰 / 계약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054-420-6887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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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공동도급의 경우 평가방법은 공고서 참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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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신뢰도 78%
  1.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해당 시)
  2. (공사비 증빙 등 첨부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3. 【 서 식 7 】
  4.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5. 구 분 (성 명) 직 무 분 야 경 력 사 항
  6. 용 역 명 발주기관 공사종류 참여기간
  7. 참 여 기술인 설 계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 (일)
  8. ~ (일)
  9. 계(직무Ⅰ) 일 년
  10.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 (일)
  11. 계(직무Ⅱ) 일 년
  12. 주 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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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6. 1) 대가의 조정
  7. (1)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8.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처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9.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10.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1.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12.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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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신뢰도 78%
  1. 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2.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3.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4.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5.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 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6.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 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7.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8. -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추정가격
2,243,000,000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08-03 17: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