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43,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1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31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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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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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전기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공동계약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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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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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각종 BF, 녹색건축 등의 인증 관련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종류, 수량, 공법 등 적정성 검토
-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14) 비상사태(화재, 정전) 발생 시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검토
- (15) 통로조명설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점등되어 안전 피난이 되도록 검토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 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 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312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