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담당자
김경원
한국공항공사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
본사 공항계획부
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1. 공동수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술부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학술부문)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①항공수요 조사 연구, ②공항시설*의 마스터플랜(로드맵), ③공항시설*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④공항시설*의 기본계획(기본구상), ⑤공항시설*의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02-2660-2343, [email protected]))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기술부문)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 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①항공수요 조사 연구, ②공항시설*의 마스터플랜(로드맵), ③공항시설* 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④공항시설*의 기본계획(기본구상), ⑤공항시설*의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02-2660-2343, [email protected]))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기술·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도급 가능
- - 공동이행방식과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
- * 기술부문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학술부문은 공동이행방식 불허
- * 기술부문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대표사는 기술부문 업체로서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함)
- * 분담이행방식 시 부문별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를 기본으로 함
- - 하도급은 과업수행 목적에 따른 필요성(타당성) 검토 후 결정
- 다. 입찰참가자격
- 〔기술부문〕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 관련 마스터플랜(로드맵), 공항개발 종합계획, 기본계획(기본구상) 또는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아래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22,953,000원
- 입찰 개시
- 2026-08-03 01:00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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