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료내역확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2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32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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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공동수급 불허
8111189901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일시
2026-08-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1:00 (KST)
- 제출마감일시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일시 2026. 8. 4.(화)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8-0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 8. 5.(수) 14:00
- 제안서평가 일시
- 2026-08-0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평가 일시 2026. 8. 5.(수) 14:00 ※ 제안서평가 일정변경시 개별 통보 제안서평가 일시 2026. 8. 5.(수) 14:00 ※ 제안서평가 일정변경시 개별 통보
- 개찰일시
- 2026-08-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5.(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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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마.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①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
- 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 공동수급 불허
-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 가. 제출마감일시 : 2026. 8. 4.(화) 10:00
- 나. 제출방법 :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 제안서 제출여부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 유효
- ※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제외]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제안서 첨부파일이나 기타문서 혹은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 처리함
-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5. 전자제출 등록서류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
-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서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기업‧창업자 등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고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야 하며, 전자접수 마감시간 이후 SMPP를 통한 업체정보 확인이 안 될 시 입찰 대상에서 제외됨
- 마.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 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 가~바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제안서 기타서류로 제출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사.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를 PDF파일로 각각 제출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 6-1. 가격입찰
-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8. 4.(화)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
-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시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필한 업체
- - 마.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48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①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자. 공동수급 불허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 -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
-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 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 -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 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 -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 -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 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 -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 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 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1.>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 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 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 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 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 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 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3227/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