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원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담당자
정철균
대구소년원 행 정지원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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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로, 다음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로, 다음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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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로, 다음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도급 : 허용(분담이행)
- 1)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업체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2) 업종별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72.73%, 수집·운반 27.27%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최종 승인하여야 제출됩니다.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에 따릅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로, 다음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도급 : 허용(분담이행)
- - 1)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 이외의 업체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 2) 업종별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72.73%, 수집·운반 27.27%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최종 승인하여야 제출됩니다.
-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에 따릅니다.
- 추정가격
- 7,100,90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2 01:00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대구소년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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