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과) 2026년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3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33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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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6146
(입찰 공고서 참조) □ 참가자격 o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참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행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참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행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0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0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8:00까지<br>-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br><br><br>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br><br>→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br><br>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br><br>※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338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3.(월)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6. 8. 3.(월) 18:00까지<br>-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br><br><br> ㅇ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br><br>→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br><br> ㅇ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ㅇ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br><br>※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 입찰마감일시
- 2026-08-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8. 4.(화) 10:00 ○ 담 당 부 서: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디지털혁신과<br><br> 이 입찰 공고는 국가기록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br>○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br>○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지원과 최미진(☎ 042-481-6309)<br>○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담당자): 디지털혁신과 김옥주(☎ 042-481-1762)<br><br><br>| 입찰마감일시 2026. 8. 4.(화) 10:00
- 용역기간
- 2026-12-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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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참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행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2-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갖추더라도 동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참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행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공고서 참조)
- □ 참가자격
- o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o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o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감리원
- 가. 감리원 편성
- o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o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o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3388/000
- 발주 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