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천 재해복구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담당자
이수연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광역자 연재난과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 계관리과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 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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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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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6.2% / 수집·운반 33.8%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 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 - 생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 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 -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6.2% / 수집·운반 33.8%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05,090,909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07-27 00:00
- 입찰 마감
- 2026-07-30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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