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등학교 합숙소 철거 및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6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36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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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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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6770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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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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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6778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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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8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첨부 추출: 필수 · 6778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6786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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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첨부 추출: 필수 · 6786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1257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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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첨부 추출: 필수 · 1257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1388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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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88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첨부 추출: 필수 · 1388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1143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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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추출: 필수 · 1143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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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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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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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 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 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경남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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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20:00 (KST) ~ 2026-07-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3.(목) 20:00 ∼ 2026. 7. 29.(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365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23 20:00 (KST) ~ 2026-07-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3.(목) 20:00 ∼ 2026. 7. 29.(수) 10:00
- 개찰일시
- 2026-07-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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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①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 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365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첨부 원문 지역 조항 2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첨부 원문 지역 조항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