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해저선 발굴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사업
담당자
이재문
062-570-7034
062-570-701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한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317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외 1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 3178)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외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및 산학협력단(업종코드317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만, 비영리법인(기관)도 예외 없이 해당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 나.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규정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발생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 다. 공동수급: 단독 또는 분담·공동이행 허용
- ※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5인 이하로 구성,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여야 한다.
- ※ 분담이행로 참여하는 경우, 학술·연구 수행 역량과 행사 기획·운영 역량은 각각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충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보유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해서 5인까지 참여가능하고,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 79,090,909원
- 입찰 개시
- 2026-07-30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
- 발주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