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클라우드 대민서비스망 PaaS 구축
담당자
송나정
지능정보화관 송은영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 제보센터
대구통합전산센터(수성구 무학로 215) 지 능정보화 관
회계과 송나정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별첨 1-11,12,13 서식 참조]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가능함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 -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및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모두 소지한 자로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본 제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분류: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27,272,727원
- 입찰 개시
- 2026-07-28 01:00
- 입찰 마감
- 2026-08-04 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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