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시산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담당자
이찬호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는 건설교통과 기 반조성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 1398)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 1398) 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 1398) 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따릅니다.
- ※ 개찰 1순위 업체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
- 1398) 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 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따릅니다.
- - ※ 개찰 1순위 업체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 추정가격
- 40,59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22 06:00
- 입찰 마감
- 2026-07-28 15: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