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문산수억고등학교 기타수익자부담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8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683/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368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8111899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5805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 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 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8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 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 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7-24 12:00 (KST) ~ 2026-07-30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4.(금) 12:00 ~ 2026.07.30.(목)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2:00 (KST)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7-24 12:00 (KST) ~ 2026-07-30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7.24.(금) 12:00 ~ 2026.07.30.(목) 12:00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7.24.(금) 12:00 ~ 2026.07.30.(목)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 제출 희망자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입찰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 스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 제출 희망자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자
- - ○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으로 하되, 최근 9년 이내의 차량을 우선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이어야 한다.
- - ○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 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
- 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실시/적합 기재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실시/적합 기재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3683/001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문산수억고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