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노트북 및 무선AP 임차 설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01,6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7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437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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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무선 AP 설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계약
분담이행
- 라.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 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 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은 합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은 합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 모두 만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3758/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마감일시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7. 28.(화) 11:00 ᆞ수요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찰마감일시 2026. 7. 28.(화) 11:00
- 입찰서 접수 마감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 2026.7.28.(화) 11시 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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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 라.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 마.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은 합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표사의 지분율을 50%를 초과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구성원 수는 4인 이하로 제한)
- -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바.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무선 AP 설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하도급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등록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관련 법령을 초과할 수 없음
- ※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며(사업관리, 설치계획 수립, 일정 및 품질 관리, 검수 및 장애 총괄 대응 등 계약의 주요 업무의 하도급은 불가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설치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분실·훼손,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및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무 수행 실태, 투입인력, 작업 품질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 노트북 및 무선 단말기(AP) 필수 제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규격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 노트북
- 구분 규격
- CPU ․Intel Core i5 10세대 이상
- Memory ․8GB 이상(DDR4 이상)
- 저장장치 ․SSD 256GB 이상
- 운영체계(OS) ․Windows 11 기본 제공
- 그래픽 ․UHD Graphics 및 Iris Graphics
- LAN ․Wi-Fi 6 지원, 블루투스, Gigabit 유선랜(잰더 포함)
- I/O 포트 ․USB C Type, USB 3.0, HDMI 지원
- 화면크기 ․15인치 이상
- 해상도 ․1,920 x 1,080 이상 해상도 지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 - 라.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 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함(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 - 마.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은 합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대표사의 지분율을 50%를 초과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 야 함(구성원 수는 4인 이하로 제한)
- - -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바.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무선 AP 설치 업무가
-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 하도급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 령에서 등록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관련 법령을 초 과할 수 없음
- ※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며(사업관리, 설치계획 수립, 일정 및 품질 관리, 검수 및 장애 총괄 대응 등 계약의 주요 업무의 하도급은 불가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설치 지 연, 품질 저하, 장비 분실·훼손,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및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이 하도급 업무 수행 실태, 투입인력, 작업 품질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점검을 실시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사. 노트북 및 무선 단말기(AP) 필수 제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규격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 공하여야 함)
- - - 노트북
- 구분 규격
- CPU
- ․Intel Core i5 10세대 이상
- Memory
- ․8GB 이상(DDR4 이상)
- 저장장치
- ․SSD 256GB 이상
- 운영체계(OS)
- ․Windows 11 기본 제공
- 그래픽
- ․UHD Graphics 및 Iris Graphics
- LAN
- ․Wi-Fi 6 지원, 블루투스, Gigabit 유선랜(잰더 포함)
- I/O 포트
- ․USB C Type, USB 3.0, HDMI 지원
- 화면크기
- ․15인치 이상
-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해상도 지원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사항 모두 만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 제안사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에 노트북PC 임차 실적으로 4.7억 이상 단일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실적은 분담비율로 인정)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은 합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표사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구성원 수는 4인 이하로 제한)
- -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무선 AP 설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하도급 업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등록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관련 법령을 초과할 수 없음
- ※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며(사업관리, 설치계획 수립, 일정 및 품질 관리, 검수 및 장애 총괄 대응 등 계약의 주요 업무의 하도급은 불가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설치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분실·훼손,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및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무 수행 실태, 투입인력, 작업 품질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노트북 및 무선 단말기(AP) 필수 제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규격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 노트북
- 구분 규격
- CPU ․Intel Core i5 10세대 이상
- Memory ․8GB 이상(DDR4 이상)
- 저장장치 ․SSD 256GB 이상
- 운영체계(OS) ․Windows 11 기본 제공
- 그래픽 ․UHD Graphics 및 Iris Graphics
- LAN ․Wi-Fi 6 지원, 블루투스, Gigabit 유선랜(잰더 포함)
- I/O 포트 ․USB C Type, USB 3.0, HDMI 지원
- 화면크기 ․15인치 이상
- 해상도 ․1,920 x 1,080 이상 해상도 지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3758/000
- 발주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