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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 ‘육아, 가족의 성장(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R26BK01643771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1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8-12 16:00:00 (KST)
개찰 (G2B)
2026-08-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77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37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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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2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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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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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0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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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0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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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4444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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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부 칙 ················································································ 47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제6절 입 찰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377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소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 입찰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4.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5.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8.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9.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2026년 8월 11일(화) 18:00까지(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전시물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14.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5.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9.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0.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 입찰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4.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5.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 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8.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9.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0.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2026년 8월 11일(화) 18:00까지(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11.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전시물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2.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13.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4.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 습니다.
  17. -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8.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문 참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인 업체(단,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필수 포함)
  6.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8.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11.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며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12.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13.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14.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5. - 대표자는 G2B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16.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17. 5. 세부 제안 절차
  18. 가. 사업자 선정 절차
  19. 사전공개 (5일) ⇨ 입찰공고 (20일)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0. 나. 사업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1. ※ 전시실 도면 및 기본계획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요청 시 제공
  22. 다.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0. 3. 입찰에 관한 서류
  11.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2.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13. 2) 입찰 유의서
  14.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 1
  2.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60
  3.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6
  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7
  5.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7
  6.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4
  7.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4
  8.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8
  9.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7
  1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4
  11.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2
  12.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5
  13.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3
  14.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15. 부 칙 ················································································ 471
  16.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7. 순 서
  18. 제1절 총 칙
  19.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0.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1.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22.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3. 제6절 입 찰
  24.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25. < 별표 및 별지서식 >
  26.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27.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8.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29. 1단계 2단계
  30.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31.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32.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33.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34.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5.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1. 목 적
  37.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8. 2. 용어의 정의
  39.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40.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377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