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감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2,7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7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437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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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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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8115179901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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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30%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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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30%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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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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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수질), 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설비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04)]를 소유한 업체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분야 : 공동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측량·토질분야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30%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 측량 및 토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 과업별 분담 비율
- 엔지니어링분야 측량분야 토질조사분야
- 87.68% 7.97% 4.35%
- ※ 엔지니어링 부문 분담 비율
- 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분담비율 40% 15% 15% 20% 10
-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 정읍시 홈페이지 게재 : http://www.jeongeup.go.kr
-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일시 : 2026. 07. 31.(수) 09:00 ~ 17:00
- * 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정읍시 충정로 237, ☎063–539-6482)
- 라. 평가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 ### 3. 입찰참가자격
-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수질), 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설비
- - 다. 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업체
-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04)]를 소유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3795/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