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양영토 이용실태 원격조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8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38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035
-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해양관측업 (업종코드:5035)’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5
-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해양관측업 (업종코드:5035)’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35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해양관측업(업종코드:5035)’으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3 10:00 (KST) ~ 2026-07-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23 10:00 ∼ 2026.7.28.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387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23 10:00 (KST) ~ 2026-07-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7.23 10:00 ∼ 2026.7.28. 10:00
- 개찰일시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7.28.(화) 11:00
- 사업기간
- 2026-12-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해양관측업(업종코드:5035)’으로 등록한 자
- *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공고로, 위 자격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견적) 제출일 다음날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해양관측업 (업종코드:5035)’으로 등록한 자
- *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공고로, 위 자격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입찰(견적) 제출일 다음날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해양관측업으로 등록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라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의 참여자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라. 낙찰자 선정 절차(고시금액 미만)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평가 → 낙찰자 결정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
- 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은「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을 따른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본 사업의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용역 수행관련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세부평가업무처리규정 제4조(세부평가기준)제1항에 의한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에 따른다.
- 구 분 배 점
- 계 100
- 당해 용역 수행능력 30
- 입찰가격 7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43877/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