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특정공법 공고(강거더 또는 강합성거더)
R26BK0164397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0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43973/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3973/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가 아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가 아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담당자
공고
제안서 / 과업
제안서 / 과업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을 보유한 업체 중
-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 단,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를 별도 제출하면 참여 가능,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여 불가.
-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 다. 본 사업의 필요 경간장(L=40.0m) 이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 시공실적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참가자격의 시공실적은 최근 5년 이내로 준공된 사업으로 한다.
- 라. 시공실적은 없으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시공성을 가진 공법 보유업체로서 실물시험을 통한 품질검증을 득하여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도 참여 가능.
- 마. 주경간장 30m이상의 보도교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바. 참가제한
- 1)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2)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 제출일 이전에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협약일 및 사업기간 등에 따라 공법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함.
- 3) 동일한 특정 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함.
-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다수의 특정 공법을 각 분야별로 보유한 경우 1개 공법만 제안 가능.
- 4. 공법 선정기준
-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나. 세부평가기준
- 1) 1차(정량) 평가 : 상위 5개 업체 선정 [2차(정성)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 재난안전신기술 3개는 상위 점수순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와 상관없이 우선 선정
- -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2) 2차(정성)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다. 공법 선정기준
- 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2)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 3)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4)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업체로 결정
- ※ 평가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분야 ‘0’점 처리
- 5. 참가 등록 및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 가. 제출일시 : 2026년 8월 7일(수요일) 14:00~16:00까지
- 나.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설과 토목부서(시청별관2층) (☎ 033-570-3488)
-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1)“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조
-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 3)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법 선정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법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을 보유한 업체 중
- -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 단,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를 별도 제출하면 참여 가능, 특허 통상 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여 불가.
- -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가 아니어야 함.
- - 다. 본 사업의 필요 경간장(L=40.0m) 이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 시공실적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참가자격의 시공실적은 최근 5년 이내로 준공된 사업으로 한다.
- - 라. 시공실적은 없으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시공성을 가진 공법 보유업체로서 실물시험을 통한 품질검증을 득하여 품질보증이 가능한 업체도 참여 가능.
- - 마. 주경간장 30m이상의 보도교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바. 참가제한
- - 1)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 2)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 제출일 이전에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 협약일 및 사업기간 등에 따라 공법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함.
- - 3) 동일한 특정 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함.
- -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다수의 특정 공법을 각 분야별로 보유한 경우 1개 공법만 제안 가능.
- - 4. 공법 선정기준
- -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 나. 세부평가기준
- - 1) 1차(정량) 평가 : 상위 5개 업체 선정 [2차(정성)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 - 재난안전신기술 3개는 상위 점수순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와 상관없이 우선 선정
- - -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 2) 2차(정성)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 다. 공법 선정기준
- - 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 2)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 - 3)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 - 4)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업체로 결정
- ※ 평가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분야 ‘0’점 처리
- - 5. 참가 등록 및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 - 가. 제출일시 : 2026년 8월 7일(수요일) 14:00~16:00까지
- - 나.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설과 토목부서(시청별관2층) (☎ 033-570-3488)
- -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 1)“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조
- -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 - 3)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3973/002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