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리조트 그룹웨어 구축 용역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3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2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442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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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 ⑥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⑥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111159801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행정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행정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1468
-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행정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행정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용역(이행, 납품, 설치)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용역(이행, 납품, 설치)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용역(이행, 납품, 설치)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1:00 (KST)
-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7. 31. (금) 11:00
- 접수마감일시
- 2026-07-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7. 31. (금) 11:00 견적서
- 개찰일시
- 2026-07-3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1. (금) 14: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일시 2026. 7. 31. (금) 14: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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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용역(이행, 납품, 설치)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행정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 상기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⑤ 공고일 현재, 청풍리조트에서 도입하려는 그룹웨어시스템 제조사(HandySoft)의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 서류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제조사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서는 도입제품의 안정적인 설치 및 연계, 기존 사용 제품의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하여 기술력을 인증받은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함.
- ⑥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⑦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⑨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 제출 시 낙찰자 자격을 상실함.)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용역(이행, 납품, 설치)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 - ②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행정규칙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 상기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⑤ 공고일 현재, 청풍리조트에서 도입하려는 그룹웨어시스템 제조사(HandySoft)의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제조사 기술지원 협력업체 인증서는 도입제품의 안정적인 설치 및 연계, 기존 사용 제품의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하여 기술력을 인증받은 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함.
- - ⑥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⑦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⑧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⑨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 제출 시 낙찰자 자격을 상실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44255/000
- 발주 기관
-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