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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

R26BK01644577조달청마감 2026-07-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9,862,000원
입찰 마감
2026-07-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57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45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3823

, 보험약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82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업종/면허
필수

383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3833

, 보험약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833

-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업종/면허
필수

9999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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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99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업종/면허
필수

생명보험업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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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 보험약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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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보험약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보험약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7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4457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27 18:0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27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8 10:00

개찰일시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28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지혜

첨부 근거:
과업

국세청 장건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7.16.까지 가격 관련 자료(견적서)를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③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
  4.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5.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1.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5.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6. 3-1. 제출서류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9. - 제출기한: 2026/07/27 18:00
  2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1.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입찰참가 확인서류(필요시)
  24.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5. - 제출방법: FAX(0505-480-1383), 이메일(jihye0814@korea.kr), 우편, 직접 제출 ※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지혜)
  26. - 제출서류: 입찰참가 확인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특별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자만 해당) 나. 경영개선 통과안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27.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28.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협조사항
  30.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7.16.까지 가격 관련 자료(견적서)를 이메일(jihye0814@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32.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4. 공지사항
  3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8.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9.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0.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4. -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보험약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2.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5.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 용도 사용 불가(위반 시 보험사 책임)
  6. □ 입찰보험료는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44577/000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2,740,950원
공고 종류
재공고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