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44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445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445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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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2) 상기 ‘1)’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상기 ‘1)’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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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상기 ‘1)’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계약 참여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구성원 모두 상기 ‘1)’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나. 입찰 참가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 2) 상기 ‘1)’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계약 참여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구성원 모두 상기 ‘1)’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 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나. 입찰 참가제한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상기 ‘1)’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계약 참여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구성원 모두 상기 ‘1)’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나. 입찰 참가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4458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